'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씨에게 기소된 혐의 중 가장 중요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쟁점을 밝히는 것으로 이뤄졌다.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주요 사안인 만큼 재판부는 종전기일 때 이씨에게 기소된 각각의 혐의를 크게 세 가지 나눠 쟁점을 밝혀달라고 주문한 바 있..........
신천지 이만희 '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 유·무죄 입증 공방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쟁점 밝혀…내달께 3차 공판 예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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