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89) 교주의 항소심 세번째 재판이 2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감염병예방법 76조의 2(정보제공 요청 등)의 해석과 적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의 전체 교도 명단 확보는 역학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신천지 모임의 행태로 볼 때 타지역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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