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명단확보, 역학조사 위해 불가피"


"신천지 명단확보, 역학조사 위해 불가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89) 교주의 항소심 세번째 재판이 2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감염병예방법 76조의 2(정보제공 요청 등)의 해석과 적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의 전체 교도 명단 확보는 역학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신천지 모임의 행태로 볼 때 타지역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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