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힐링센터’, 본지 상대 민·형사 소송 모두 패소!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고, 반론보도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명시!


‘양촌힐링센터’, 본지 상대 민·형사 소송 모두 패소!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고, 반론보도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명시!

양촌힐링센터(구 양촌치유센터) 김종주 원장은 지난 2019년 본지 상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 이 또한 지난 9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패소했다. 민·형사 모두 패소한 것이다. 김종주 원장은 본인을 소개하기를, 대전 한밭제일교회 은퇴 장로로서 현재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크리스찬가정사역센타)에서 ‘양촌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 관한 본지 기사는 제보를 통한 피해 접수에 이어, 직접 잠입취재 한 것으로 주 내용은, 1) 잘못된 구원관 주장 2) 가난과 질병이 저주라고 한다. 7만명이 다녀갔다 함. 3) 보혈을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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