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에서 동선 은폐한 신천지 확진자에 벌금 500만원


역학조사에서 동선 은폐한 신천지 확진자에 벌금 500만원

[춘천지법] 1심 무죄 깨고 2심 유죄 선고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 교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인 A(57)씨는 2020년 3월 1일 오전 7시 30분쯤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오전 원주시 보건사업과 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접촉자와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자신과 가족들이 특정 종교의 교인임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여 같은 해 2월 20일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한 동대표회의에 참석한 사실과 2월 19일과 20일경 아파트 헬스장에 출입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진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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