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 교회, 2심도 징역형 구형…'명단누락' 혐의


신천지 대구 교회, 2심도 징역형 구형…'명단누락' 혐의

검찰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53)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했다.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경우에는 교인명단 요구 자체가 역학조사 그 자체, 직접적인 방역행위라는 주장"이라며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진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다. 수원사건과 사실관계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판단 결과는 배치되지 않는 기준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법리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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