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가 문화재 해설 사전승인 단행한 이유


통도사가 문화재 해설 사전승인 단행한 이유

‘통도사에서는 당사의 승인 없는 일체의 문화재 해설 및 단체활동을 불허합니다. 위반 시 퇴거조치, 거부 시 형사고발 조치함을 알립니다.’ 지난 12월 초 통도사에는 ‘타 종교 또는 외부단체의 임의·개별적 문화재 해설 활동 강력대응의 건’이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됐다. 같은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문화재 해설은 통도사 지정 해설사만 가능하고, 외부인은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특별 공지였다. 불보종찰로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성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통도사에서 문화재 해설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이례적이다. 불자들에게는 의아한 상황이고 성지순례 전문 해설사들에게는 여간 당혹스런 일이 아니다. 이 같..........

통도사가 문화재 해설 사전승인 단행한 이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통도사가 문화재 해설 사전승인 단행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