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모략전도 ‘가담자’도 손해배상 책임‘有’... 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 2심 선고 ‘종교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 모략전도는 헌법에 위배


신천지·모략전도 ‘가담자’도 손해배상 책임‘有’... 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 2심 선고 ‘종교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 모략전도는 헌법에 위배

“신천지교회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회 소속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일명 ‘모략전도’를 해서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 교회와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금액을 지급하라” 11일, 신천지 모략전도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청춘반환소송’ 2심 판결이 대전지방법원(제3-2민사부(나) 신지은 부장판사)에서 있었다. 모략전도로 인한 피해는 신천지교회 대표자뿐만 아니라 그에 가담한 신도들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났다. 구체적 피해 입증자료가 있으면 누구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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