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위장포교는 위법…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피해자들, 손배소 항소심서 일부 승소 법원 “가담한 신도에게도 보상 책임”


법원 “신천지 위장포교는 위법…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피해자들, 손배소 항소심서 일부 승소 법원 “가담한 신도에게도 보상 책임”

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교주)의 ‘모략 전도’를 위법하다고 보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모략 전도에 직접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을 함께 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지난 11일 신천지 신도였던 A씨 등 3명이 신천지 서산지파와 신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신분을 속이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 전도’가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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