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측,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해 혐의 인정되면, 과징금 외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신천지 측,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해 혐의 인정되면, 과징금 외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신천지 신도명의 부동산, 500억원 매물로 내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교주를 비롯하여 시몬지파장 이모씨, 시몬지파 전 총무 김모씨 등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부동산실명제’란 부동산 거래 시, 실소유주와 등기명의인을 일치시킬 의무를 말한다. 때문에 차명, 즉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고발인 이모씨는 지난 2017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소재한 물류센터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예수교회 소속 지파인 시몬지파의 총무 김모씨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해당 토지들과 건물을 김모씨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피고발인 김모씨는 본인 소유 대림동 아파트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채권자로 하는 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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