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신천지 예배 처소 사용 금지 위해 강력 대응 시민들의 서명운동과 민원 접수, 과천시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 전달


과천 신천지 예배 처소 사용 금지 위해 강력 대응  시민들의 서명운동과 민원 접수, 과천시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 전달

신대연에서 제출한 진정서(좌)와 과기연에서 과천시 후보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우)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과천시범시민연대)는 지난 5월 18일 신천지예배처소사용금지신청 연대진정서 1차분을 과천시청에 접수했다. 과천시범시민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신천지 소유 과천시 별양동 1-19번지 아마트 건축물 9, 10층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한 것에 대해 “신천지 측이 해당 건축물을 예배처소로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대두되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과천시민은 신천지가 이마트 건축물 9, 10층을 예배처소로 다시 사용할 것에 대하여 지극히 걱정하고 있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마트 편의시설 이용을 극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범시민연대는 과천시청 건축과에 건축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지할 것과 위반 시 이행강제금(반복 부과, 최대 22억 원)을 부과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신천지가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현행 안전기준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규정을 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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