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모임 갔는데 알고보니 신천지.. '묻지마 포교' 법적 문제 없을까?


독서모임 갔는데 알고보니 신천지.. '묻지마 포교' 법적 문제 없을까?

“종교단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모임에 나오도록 유도한 뒤,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포교를 한다더라” 하는 내용의 ‘사이비 종교 주의보.’ 많은 분들이 한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2020년 여름, 논란이 된 ‘신천지’는 각종 피해 경험담이 터져 나오면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그런데 신천지가 더 이상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은밀한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드디어 양심적인 포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일까요? 사실은 "종교단체임을 밝히지 않은 포교활동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일 가능성이 더 커요!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갈무리 신천지를 상대로 한 이 판결은 ‘청춘반환소송’이라고 불리는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채로 신천지에 입교했고, 입교 후에도 조직적인 통제와 세뇌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종교단체의 전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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