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숨기고 전도 안 돼…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신천지 숨기고 전도 안 돼…위자료 지급하라"

기사내용 요약 소송 제기한 탈퇴 신도 3명 중 1명만 승소…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 재판부 "선교 자유 헌법에 보장됐어도 타인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야" 법원이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신지은)는 신천지 신도였던 A씨 등 3명이 신천지 지역 교회 및 교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를 제외한 다른 원고 측 2명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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