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대서명운동 / 신천지 출신 과천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전국연대서명운동 / 신천지 출신 과천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전국연대서명운동 / 신천지 출신 과천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연대진정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신천지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성지로 주장하여 40여년간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어온 과천시에서, 피고인은 지난 과천시 시의원에 출마할 때 과거 신천지 간부로 활동한 이력에 대해 묻는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신천지의 음해라며 감추는 것도 모자라 언론을 통해 유권자를 기망하여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뻔뻔함까지 더한 대단히 심각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연대진정의 취지) 공명하신 재판장님, 피진정인(피고인)의 죄질은 그동안 사이비종교의 성지 과천이라는 오명으로 고통받아온 과천시민과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을 뿐 정작 피해자인 다수 시민들을 향해서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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