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상담소 위장잠입자, 벌금형 선고 대전도안교회·바이블백신센터의 개종자 상담 업무 방해 인정


이단상담소 위장잠입자, 벌금형 선고 대전도안교회·바이블백신센터의 개종자 상담 업무 방해 인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unsplash. 대전도안교회와 바이블백신센터에 잠입한 신천지 신도들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잠입한 이들이 이단 상담자의 인적 사항, 상담내용 등을 파악해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로 공모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비슷한 피해를 입은 개교회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기대된다. 대전서노회 대전도안교회(양형주 목사 시무)의 부속기관 바이블백신센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11일 신천지 맛디아지파 섭외부 소속 A 씨와 신도들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이번 사건(2023고약6679)과 관련해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5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사실로 "신천지 대전·충청지역 맛디아지파 섭외부 A는 도안교회에 위장 신도로 등록해 신천지에서 이탈한 상담자들의 인적사항과 상담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B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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