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욕설·협박' 신천지 신도, 법원서 유죄 확정


'반복적 욕설·협박' 신천지 신도, 법원서 유죄 확정

신천지 신도, 4개월간 욕설·비방 문자 지속 울산지법, 신천지 신도 스토킹·협박 범죄 인정 https://youtu.be/ZZPfqJDWDbQ?si=v5ZPT42cnQhDlrZ4 이단 신천지의 교리를 비판하는 온라인 채널을 방문해 욕설과 비방을 이어온 신천지 신도에게 스토킹과 협박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천지 신도 A씨가 조모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거센 비방이 담겨 있습니다. 신천지 A 신도가 피해자 조모씨에게 보낸 문자. 울산지방법원은 3일 신천지 A 신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래픽 박미진 하루에만 10건이 넘는 비방용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A씨의 비방 문자와 댓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4개월간 지속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 수집 자료만 73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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