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와 하반기 신고방법 feat 원청세와 근로장려금 가산세


직원 채용 시 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와 하반기 신고방법 feat 원청세와 근로장려금 가산세

사업자라면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지급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신고를 할 때, 제대로 모르면 자꾸 가산세를 때리는 거죠.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알아야 할 것이 많다니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그럼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이게 뭐야? 간이지급명세서는 뭘까?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참 신기합니다. 지급명세서라고 하면 될 것인데 글자 앞에다 간이라고 붙였습니다. 마치 위의 간이 의자처럼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원래는 없었는데 재산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더 빨리 계산해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세서가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근로소득을 7월까지 신고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소득을 다음 해 1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1월이니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내가 고용한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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