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선정 지역


투기과열지구 선정 지역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171000001&code=920100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을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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