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등학교/해외 전문학사 이상, 교수/ 교사 F-4(재외동포) 비자 받기


국내 고등학교/해외 전문학사 이상, 교수/ 교사 F-4(재외동포) 비자  받기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혹은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재외동포F-4) 비자입니다. F-4 비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하고는 직업선택의 폭이 넓고 특별한 위법행위가 없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 다만 재외동포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국내 체류중인 다른 외국인들이 크게 부러워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 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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