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알바생) 불법취업, 불법체류, 불법고용 적발시 필요한 탄원서, 반성문 작성 방법


외국인(알바생) 불법취업, 불법체류, 불법고용 적발시 필요한 탄원서, 반성문 작성 방법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경과되었거나 허가없이 취업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모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출입국사범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그 정도가 심하면 출국명령을 받거나 체류기간 연장 혹은 비자변경시 불이익을 당합니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012917018 일단 적발이 되면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국)으로 부터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조사가 끝나면 1주일 이내 벌금이나 출국명령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여 앞이 캄캄하게 됩니다. 운이 좋아..........

외국인(알바생) 불법취업, 불법체류, 불법고용 적발시 필요한 탄원서, 반성문 작성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외국인(알바생) 불법취업, 불법체류, 불법고용 적발시 필요한 탄원서, 반성문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