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 및 영주권, 특별귀화 신청 방법


귀화자의 미성년 자녀 초청 및 영주권, 특별귀화 신청 방법

작년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여성이 다시 사무소를 방문하여 중국에서 외할머니가 보살피고 있는 전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 오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혼인귀화자는 본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F-2(거주) 비자로 초청하여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거주(F-2-2) 혼인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초청 위해서는 먼저 양육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받기 위한 준비서류에는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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