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중인 중국인등 외국인 사망 혹은 병간호시 가족 비자발급


국내체류중인 중국인등 외국인 사망 혹은 병간호시 가족 비자발급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나 병으로 앓고 있는 친족의 병간호를 위해서는 모국의 가족이 긴급히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때가 있지요.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일반적인 비자발급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와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외의 한국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 초청인측(본인 혹은 가족)은 사망진단서(병원 진단서), 사망자나 환자의 신분증(여권,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등) - 신청인측은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신분증, 친인척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등) * 중국인 경우는 호구부 위의 기본적인 서류외에 현지 한국 공관별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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