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사망했을 경우나 병으로 앓고 있는 친족의 병간호를 위해서는 모국의 가족이 긴급히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때가 있지요.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일반적인 비자발급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와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외의 한국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 - 초청인측(본인 혹은 가족)은 사망진단서(병원 진단서), 사망자나 환자의 신분증(여권,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등) - 신청인측은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신분증, 친인척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 등) * 중국인 경우는 호구부 위의 기본적인 서류외에 현지 한국 공관별로 요구..........
국내체류중인 중국인등 외국인 사망 혹은 병간호시 가족 비자발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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