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제3국으로 영주권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과거 6개월 이상 중국체류한 본인의 무범죄기록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지에 갈 수 없어 할 수 없이 국내의 대행업체에게 대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의 대행업체를 통해 의뢰를 하지만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공안당국이 외국인의 무범죄기록증명 발급에는 특히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의뢰를 받은 저의 행정사사무소는 빠른 시간내에 전 과정을 대행해서 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즉 중..........
최근 한국인의 중국 무범죄기록증명(범죄경력증명) 발급받은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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