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감독), 예술가, 연예인, 모델 등 비자(예술흥행:E-6, E6)발급과 근무처 변경.추가시


운동선수(감독), 예술가, 연예인, 모델 등 비자(예술흥행:E-6, E6)발급과 근무처 변경.추가시

대한민국의 입국 비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예술흥행(E-6) 이라는 사증이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예술활동을 하거나 운동선수,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이 목적인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E-6 분류기호와 활동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아야 가능하며 단, E-6-2 신청인이 -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중국, 베트남 등 21개국가), - 테러지원국가(3개국), - 제주무사증입국 불허국가(11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 사증신청 및 발급을 받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체류기간 2년 이하)를 받기 위한 필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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