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구제받기(음주운전, 영업정지, 학교폭력 등)


행정심판 구제받기(음주운전, 영업정지, 학교폭력 등)

행정심판이란 행정청(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처분 또는 부작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도 모르게 보관중인 음식이 변질했던가, 혹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그 처분이 지나치다라고 생각되면 그 행정당국의 상급기관에 시정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심판 구제받기(음주운전, 영업정지, 학교폭력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행정심판 구제받기(음주운전, 영업정지, 학교폭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