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립과 비자(D-7)


외국기업의 국내 지사(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립과 비자(D-7)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것과 주재비자(D-7)에 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019171754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법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지사나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각각 설립됩니다. 영업활동 범위는 지사는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 하고 인가받은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연락사무소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연락업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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