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재외동포(시민권자) 이중국적 유지(국적회복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


65세 이상 재외동포(시민권자) 이중국적 유지(국적회복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으나 이민이나 결혼등으로 미국, 캐나다 등의 시민권을 획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중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국적회복)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2232whang/222316813415 그런데 저희 사무소에 국적회복 대행업무를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일 경우 그 나라의 연금을 계속받기 위해서는 이중국적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 별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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