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지폐 1/2 금액으로만 교환 된다고 하네요.


찢어진 지폐 1/2 금액으로만 교환 된다고 하네요.

오백원짜리 동전이 필요해서 은행에 다녀 왔어요. 제 지갑에 들어 있던 찢어진 천원짜리 지폐도 생각나서 은행 온김에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번호표를 뽑은후 제 순서를 기다렸죠. 찢어진 지폐는 일하면서 받게된 돈이예요. 신랑이 바쁜틈을 이용해 물건값을 천원짜리로 여러장 주면서 손님이 그 사이에 끼워 주었던거죠. 찢어진 지폐를 신랑이 저한테 주길래..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손상된 지폐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양심상 찝찝하기도 하고 누군가 받는다면 그분도 기분 안좋으실꺼 뻔한데 손 부끄러워서라도 사용 못하겠다 싶더라구요.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손상된 화폐 교환 글을 보았어요.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훼손된 지폐예요. 저는 남아 있는 면적 3/4 이상으로 당연히 전액으로 교환 가능할꺼라 생각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번거롭긴 하지만 어차피 은행 한달에 한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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