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 건강보험 잔여횟수 조회법과 횟수변경(11.15부터시행)


난임지원 건강보험 잔여횟수 조회법과 횟수변경(11.15부터시행)

안녕하세요. 맹쭈언니입니다. 드디어 난임지원 건강보험 횟수가 신선2회, 동결2회씩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1.15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험관 하실때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하는 이유가 건강보험 급여부분 적용 받기 위해서 인데요. 시험관 하시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30%입니다. 예를 들어 만 45세 이하인 경우 난임시술 급여비용이 10000원이면 3000원은 본인이 내고, 7000원은 건강보험 에서 내주는데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 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부터 급여인정횟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시험관 신선배아는 9회(과거7회로 2회 증가) 동결배아는 7회(과거5회로 2회 증가)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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