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 콘테이너하우스 설치기준과 주의 사항


농막 , 콘테이너하우스 설치기준과 주의 사항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3조 2항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수학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멱적 20M3미터 이하이고 ,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막 , 콘테이너하우스 설치기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막(콘테이너하우스) 타용도 앞에서 설명 하였듯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 창고 입니다. 농촌의 경우 집근처에 농지를 대부분 보유 하고 있지 먼거리에 농지을 인수해서 비싼 기름을 길거리에 뿌리며 비효율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결국 대부분이 불법으로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민원만 없다면 관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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