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별제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개인회생을 상담해본 사람들은 간혹 변호사사무실에서 얘기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특히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분들이 개인회생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꼭 나오는 이 별제권! 도대체 무엇일까요?별제권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권리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권, 전세권 등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요.예를 들면 시세 2억 원,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A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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