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으로 강제집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차용증으로 강제집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차용증으로 강제집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개인 간 또는 기업 간 금전을 대여해 주거나 혹은 물품을 납품을 하였는데 지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를 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담보를 잡는 저당권설정이나 공증이나 차용증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급기가 되어서도 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이나 변제기가 되어서도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비교적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면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지급기를 늦춰주기도 하고 물품 거래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차용증을 다시 교부받기도 합니다. 채권금액을 높여서 재교부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개인 간에 또는 회사와 회사 간 물품 대금으로 교부받는 차용증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65LAW입니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개인 간 혹은 기업 간 일상에서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이 차용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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