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1기분과 2기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자


부동산 재산세 1기분과 2기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자

부동산을 소유하면 내야 하는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내게 되는데 소유한 부동산이 많으시다면그 세금액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주택과 건축물 외에 선박과 항공기와같은 대상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부과 대상은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이가 내야 합니다. 즉, 매년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신다면6월 1일 이후에 부동산 매입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절세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집을 판매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 매매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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