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무두 해제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무두 해제

정부는 11월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사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11월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월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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