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합부동산세)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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