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유불리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유불리

부동산을 취득할때 많은 사람들은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할때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이 많아 최근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해 과세되지 않아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시 취득시 취득세는 상관이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울로 과세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창익이 개인별 주택지분에 따라 나누어지므포 단독명의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명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도 양도소득세처럼 개인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 부담이 달아질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절감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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