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양도세 이월과세)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양도세 이월과세)

양도세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가족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줄여 세액을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 2023부터는 까다로워집니다. 배제기간 5 → 10년으로 양도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금액에서 취득했을 때 금액을 빼고, 기타 필요경비들을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가세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내야 합니다. 양도세는 누진과세가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때 절세 효과로 이용하는 방법이 양도세 이월과세 방법을 이용하여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 후 매매할 시점에 10억원에 매매했다면 양도가액의 차이인 8억원이 양도차액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 가액이 6억원이 된 서점에 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매를 했다면 양도차액은 4억원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 증여세 부담도 없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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