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후 아파트 오피스텔 설계변경...


분양후 아파트 오피스텔 설계변경...

아파트 오피스텔은 건설 분양하는 사업 시행자는 시공 도중 여러가지 사정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 계약에 따른 아파트 오피스텔을 제공해야 할 의무 가 있으므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의 내용에 따른 물건을 공급받아야 하므로 양자간의 이해 관게를 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건설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행정청에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 규칙에서는 분양 가격에 변경을 초래하거나 2% 이사의 면적 증감을 초래하는 변경 등에 대해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을 불허 하지만 수분양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내장 재료와 외장 재료의 동등품 이상의 변경, 면적을 변경하지않는 내부 구조의 위치 조정 등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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