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 추진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 추진

12월 21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1~3% 12% → 6% 12% → 6% 非조정대상지역 1~3% 8% → 4% 12% → 6%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 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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