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제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화보증 가입대상은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 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전세 계약] 전세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 계약서 상 전세 계약기...



원문링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