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화대하는 제도 본격 시행 무주택자 대출 - 부부합산소득기준 확대 8천만원 이하 → 9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미만 까지 가능 -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LTV 우대폭 10%p→ 최대 20%p 투기과열지구 내 6억 ~ 9억 주택 50% 조정대상지역 5억 ~ 8억 주택 60% 최대한도 4억원 청년·신혼부부 전세 보증료 연 0.02% - 청년 맞춤형 전제 보증의 1인당 한도 최대 7천만원 → 최대 1억원 - 보증료 연간 0.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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