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화되는 부동산 세금


2021년 강화되는 부동산 세금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많아지면 특히 세제 변경이 많은 만큼 내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양도 소득세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올해까지는 1세대 1가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부터는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지며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추가 2021년 1월 1일 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며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가각 40%까지 공제해 주며 보유기간에 거주기간이 추가 되므로서 10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10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공제율 8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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