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시 알아둬야 할것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시시 알아둬야 할것

오늘은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가 증여로 추정된다는 사실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이자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 입니다. 증여세 피하려면 차용증 쓰고 이자도 지급 부모자식 사이에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계약의 방식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정하기 나름이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좀 다르다. 자칫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여세를 몰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이자율 4.6%로 지급해야 '안전'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무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로 지급해야 하는데, 적정 이자율은 현재 4.6% 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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