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취득에서 매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상업용 건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상업용 취득세 4%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았을 경우 - 취득가액이 6억원 (수도권 이외는 3억원) 이하일 것 -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등록 -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킬것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위 경우가 해당될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최고 12%까지 과세가 되므로 주택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되며 2020년 8월 11일 이전에는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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