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내년에는 더욱 엄격해 진다...


부동산 세금 내년에는 더욱 엄격해 진다...

내년 부터는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과 세율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연내에 처분하는 게 세테크에 유리하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뀐 세제나 세율은 계약일 또는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올해 안에 매매를 하는것이 유리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10년간 보유하면 최대 80%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나 내년 부터는 최대 80%의 공제율은 유지되지만 거주와 부유 기간으로 40%씩을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올해는 3년거주 및 10년 보유라면 공제율 80%를 적용받지만 내년에는 거주 기간 3년거주 공제율 12%와 보유 기간 공제율 10년보유 40%를 더해 52%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보유는 오래 하고 실제 거주는 짧은 경우에는 올해 파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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