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기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기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외에도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와 젠세권설정 등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 입니다.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 받아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적힌 도장을 받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확정일자제도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가 적힌 도장을 받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전제권 설정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전부에 대한 후순의 권리자, 기타 채권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할 수있습니다. 확정일자 와 전세권 설정등기 의 차이점 확정일자 제도는 1989년 12월 30일 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물권적 효력(순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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