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주택 임대차 신고)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주택 임대차 신고)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내용은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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