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내용은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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