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


상생임대 ?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을 경우 2년을 거주한 뒤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인'의 경우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상생임대 1세대 1주택인 경우만 적용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2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 요건만 면제되는 것으로 임대 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 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 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후 체결한 임대계약에 적용 "상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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