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 입니다. 부산은 이번이 두번째 조정대상지역 지정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1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됬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다가 최근 비규제지역 중 가장 많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1년 사이 집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이번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6·17 대책 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던 지역으로 넉달 만에 실거래 가격이 오르면서 통진읍, 월곶, 하성, 대곶면 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어 최근 가격이 급등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



원문링크 :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