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은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은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은 집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 경우 - 보일러가 고장 나는 경우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부가할 경우 - 누수 피해가 생겼을 경우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면대, 변기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깨져 있는 경우 (임차인 과실이 없을 시) -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할 때 - 도어락 기존 도어락이 고장 혹은 수리가 필요할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 때 수선 의무를 가진 집주인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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