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자금조달 계획 의무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 계획 의무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하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이상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해당됬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은 거래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계획서 외에도 계획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 서울 전역과 세종,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 입니다. 증빙자료는 은행에 저금했던 돈을 썼다면 예금잔액증명서 젠세보증금을 뺐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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